유용한자료2015. 9. 2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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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신청 알아보기.



양육수당 신청을 알아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도 아기는 둘째라서 

약육수당을 신청을 하러 아빠인 제가 

갑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몇자 적었습니다. 가시기 전에 보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쉽게 쉽게 하나 하나 적어서 올려 봅니다.

무엇보다 출생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뒤 가능 합니다. 출생신고하는 

동사무소에서 모두 가능 합니다.

아동 출생신고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해야 합니다.



먼저 양육수당과 보육료 및 유아 학비 신청이 같은 내용입니다.


1. 양육수당은 출생신고 시 아동복지 담당자에게 반드시 양육수당

   신청서를 제출하여야만 지원이 됩니다.

   (신청주의 원칙이 있습니다.)

   아동이 출생 후 2개월이내 신청시에만 출생일로 소급지원됩니다.

   (2014년 3월 1일 이후 출생아동부터 적용가능 합니다.)

   향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는 등 서비스 변경 시 입소 전에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변경신청을 해야 지원이 됩니다.

   

2. 양육수당 = 보육료,  보육료 = 유아학비, 양육수당= 유아학비.

   기존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를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양육할때는 어린이집, 어린이집일때는 가정양육

   어린이집은 유치원등

   변경 신청시 기준일 15일에 따라 지원이 달라질수 있으니 사전에 

   관할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확인해보고 변경할 것을 권장 합니다.

   


   특히 양육수당(가정양육)- 보육료(어린이집) 변경 시 변경신청 없이

   먼저 입소시킬 경우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보육료를 지원 받는 아동이 양육수당을 신청하여 양육수당 지원대상

   으로 선정된 경우 보육료를 지원받은 월의 양육수당은 지급불가 합니다.

   (동일 월에 대해 보육료와 양육수당 병급 불가 합니다.)


3. 양육수당 변경기준일(15일)일 기준 입니다.

   15일이 공휴일, 휴일일 경우 15일 이전 평일 신청건에 한해 15일 이내 

   신청된 것으로 보며 이후 신청건에 대해서는 다음 업무시작 일을

   신청일로 하여 접수 처리 됩니다. 참고 하시어 보시면 됩니다.


4. 변경처리 기준일

   


   온라인 신청 가능 합니다.  바로가기 

   문의처

   보육로 양육수당 : 보건복지콜센터 129  

   유아 학비는 고객지원센터 1544-0079 (안내멘트에서 7번 2번)

   

5.지원서비스 입니다.


 1)유아학비. 유치원 이용시 


   

    유아학비는 출생년도 기준으로 합니다.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국공립은 6만원 사립유치원은 22만원으로 기준 합니다.


  2)보육료. 어린이집 이용시 


   


     만 0세부터 가능 합니다. 만 1세 만2세 만3세 만 4세 만5세 등 지원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만5세일때 취학 유예 연기일 경우 22만원의 지원금액을

     지원 받습니다. 

     취학아동도 방과후 보육료를 받습니다.

     10만원입니다. 참고 하시어 보시면 됩니다.


 3)양육수당 가정 양육시 (매원 25일 지급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양육수당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12개월~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24개월 이상부터는 만 5세까지(취학전 연령의 

   12월)까지는 월 1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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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