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알아보기.
LH공사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조건이
되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어떻게 되어서
우리한테 오는지 과정을 설명해보겠습니다.
도시에 사시는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 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저혐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아파트 신축에 대한 리스크와 비용 부담을
덜고 입주자에게는 적은 비용으로 주거를
해결할수 있는 점이 좋습니다.
모든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지 신청이
가능 합니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보다 다가구 주택이
좋은점은 관리비가 아파트보다는 그렇게
많이 줄일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공급유형별 공급주택이 차이가 있습니다.
- 1~2인가구 :전용면적 50㎡ 이하
- 3~4인가구 : 전용면적 50㎡초과 ~85㎡이하
- 5인이상가구 : 전용면적 85㎡초과
단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기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 가능 합니다. 참고 하시어 보시면 됩니다.
신청자격 및 순위를 알아 보겠습니다.
1. 입주자모집공고일 예시로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로 현재 다가구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격자중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매입 임대 입주자격 1,2 순위 자격을 갖춘자
가 되어야 신청자격이 가능 합니다.
2. 공급신청서 자격자란
3. 무주택서대구성원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9호)
4. 세부 자격요건 1순위 2순위 확인하기
1순위 일때
2순위 일때
5. 배점항목표 입니다. 입주자 선정기준입니다.
6. 임대 기간 및 임대 조건
7. 신청 및 입주절차 입니다.
이렇게 LH공사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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