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자료2015. 8. 2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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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

           알아보기.

 

 

다들 힘들게 일하는데 왜 퇴직을

할까요. 정말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에 여러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퇴직을 할때 잘 할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단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

할 경우에 일시금으로 퇴직할때 근로자에

게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퇴직수당, 퇴직

위로금, 토직공로보상금 등으로 불리어지

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하도록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다. 퇴직금의 성질에 관해서는 학설상

공로보상설, 임금후불설, 생활보장설 등이 있으나

우리나나의 학설과 판례는 임금후불설을 취하고

있다. 이 학설의 기본 입장은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았던 임금을 퇴직시에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기간제, 파견, 아르바이트 모두 됩니다.

    단 시간 근로자인 경우 4주간을 평균해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열다섯시간

    미만인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일년이상 근무한 근로자

    최소한 입사를 하고난 뒤 입사일 이후 일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퇴직

    회사를 그만두든 근로자의 퇴사는 모두 포함됩니다. 

    퇴직했을때 증명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모두 충족이 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중간정산제도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라도 근로자가 계속 그론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사용자가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 중간이라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위 내용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한번씩 퇴직금을 안주려고 하는 사업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 지급기준에 적합하면 무조건적으로 법은 근로자의 편입니다.

그러니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맘 약해서 못받는다고 생각 마시고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신고하셔서 절차 밟으시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렇게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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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