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자료2014. 12. 2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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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신청방법, 신청순서

 

                 지급액, 알아보기.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만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때 취업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고 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수 없습니다.

 

(실업 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급여 지급 절차

 

 

 

 

지급 대상을 확인 하는게 좋습니다.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 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저격을 부여함.

이처험 그만 둘때도 잘 그만 두어야 한다는 말씀.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최고액: 1일 4만원

최저액: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금액의 90% *1일 근로시간(8시간)

 

 

 

 

무엇 보다 중요한 건 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난 뒤 도저히 안되면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합니다.

 

세상은 넓고 할일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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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