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015. 9. 1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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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절차 알아보기.



일반적으로 허가란 법규에 의한 상대적인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는 행정

청이 행정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사전 통제적 개입수단을 의미

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허가구역 안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의

이전 설정에 관한 유상계약 또는 예약을 체결하기

전에 허가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계약을 체결

하는 제도를 말하며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란한 토지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허가의 학문상 인가의 성질로서 효력발생요건이며

보충행위, 형성적행위, 기속처분 및 수익적 행정처

분이다.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알아 보겠습니다.


1.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서, 취득자금 조달계획




2. 실수요 조사 심사 하고 나면 


  1) 토지이용의 실수요성

  2) 토지이용계획의 적합성

  3) 거래면적의 적합성

  4) 화경의 적정성(가격체크)


3. 허가신청  : 계약당사자 공동신청( 금액기제)


4. 직권조사 :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 조사 . 심사, 관계부서와 협의


5. 허가심사 : 토지이용계획과 관리계확, 실수요성, 환경 이용면적적합성 확인 


    신청일로 부터 신청을 하고 나면 민원 처리 기간이 15일정도 소요가 됩니다.



6. 허가 처분이란 답이 나오면

   허가신청(기준적합) 을 하시면 됩니다.

   

7. 절차는 허가필증교부, 계약. 물권변동


8. 그리고 계약을 체결 하시면 됩니다.


9. 이전(설정)등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허가증 첨부 하셔야 합니다.


10. 토지이용의무 관련 위반시 

    1)선매대상이 됩니다. 

     2) 이행갈제금(가태료규정은 삭제 됩니다.) 


11. 허가심사에서 미처분이 나오면 처리기간의 다음날로 됩니다.


12. 허가심사에서 불허가 처분이 나오면

    먼저 서면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의신청(1월내) 시, 군, 구청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수청구(1월내)하시어 다사 신청을 하시어 될때 까지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13. 허가심사에서 선매사실의 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신청후 1월이내 (30일) 이내 하셔야 합니다.

     선매자 지정(처리기간 1월, 12, 1월)

     1월 이내 하셔야 합니다.

     선매협의 (강제선매는 안됩니다.)

     당사자: 토지소유자와 선매자

     금액 : 감정가격

     선매협의 불성립되면 

     지체없이 허가 및 불허가 처분 됩니다.


14.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 , 구청장)은 

     민원사무 처리기간내 

     1) 허가 받은날로 1월내 마무리 

     2) 불허가 매수청구 다시 이의 신청함

     3) 미처리 시  (처하로 간주)

      민원 사무는 받은 날로 1월내 입니다.


여기까지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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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감이